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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지원 , (매월 20만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 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
2024. 2. 27.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