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진되면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시간 내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만19세~34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2022년 신청 강능 출생연도 : 1987년~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2004년 생
2) 신청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친부.계모 또는 친모. 계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별도 거주가 아님
(단, 부모 증 한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만 있는 한부모 가정은 예외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은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는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하여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산정방법이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자격조건조회하기를 통하여 모의 계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 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제 외)
지급 수단 및 지급일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기간(~24년12월)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됩니다.
신청시기
22년8월22일~23년8월 21일까지입니다(1년간)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