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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진되면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시간 내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만19세~34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연도별..
2023. 5. 9.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