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 대출 대상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인 세대주
※ 비정상거 거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어부처리 지침 제32조 제1항제 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업무취급은행 ( 은행 방문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대출 금리
* 무이자 *
◈ 대출 한도
( 공공인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앰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
*대상자 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입니다.
◈ 대출 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임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입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차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임급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 거쳐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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