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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 2023. 4. 3. 20:46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 대상과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대출 대상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인 세대주

 

※ 비정상거 거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어부처리 지침 제32조 제1항제 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업무취급은행  ( 은행 방문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하기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대출 금리

 

* 무이자 *

 

◈ 대출 한도

 

( 공공인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앰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

 

*대상자 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입니다.

 

 

 

◈ 대출 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비전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임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입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차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임급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 거쳐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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