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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 2023. 4. 13. 19:30

2023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대상 / 요건 핵심 내용 알아보기

 

근로, 자녀 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이며, 또한 자녀 장려금을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하여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격 요견의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2022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

3.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신청 방법

2023년도 근로,자녀 장려금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하기

2. 로그인(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 개별 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이며,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2023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소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 이전출생)이 없는 가구이고,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이어야만 합니다.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03.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입니다.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지   급  일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상담센터는 정기 신청(5월), 반기신청(3월, 9월) 중에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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